[법과 정치] 검찰, 부정축재 반드시 환수...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16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불법행위로 인한 부정축재 환수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중앙지검이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부서를 통해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와 개별 검찰청 내에서 각각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와 범죄수익환수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식 편제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 성과는 높지 않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검찰에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이 동결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735만원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무부 역시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사범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내 일반 형사부를 2개 늘려 현행 8개에서 10개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