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경품·부작용 은폐…의약품 행정처분 ‘다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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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1-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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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작년 하반기 광동제약 등 상위 제약사 포함 200건 적발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하반기에 매출 상위사를 포함한 주요 제약사 다수가 의약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만 광동제약·대웅제약·동국제약·조아제약·영진약품 등 주요 제약사를 비롯해 다수 다국적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약 20건의 의약품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에는 재심사자료 미제출과 같은 행정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광고, 판매촉진 경품 제공, 의약품 부작용 미보고 등 심각한 위반 사항도 상당했다.

약사법을 위반하고 의약품 광고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대웅제약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전문의약품 12개 품목과 타사 제품을 비교한 내용을 게시했다. 또 자사 일반의약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하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일부 제품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광동제약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배포·비치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을 홍보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3500만원가량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의약외품인 밴드 4개 제품에 대해 약사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했다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의약품 부작용을 고의로 숨겼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도 있었다. 영진약품은 자사 의약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성 정보를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동국제약·안국약품·조아제약 등도 의약품 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심사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다국적 제약사 다수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그중 바이엘코리아는 수입의약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제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적발돼 500만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변경했다가 적발돼 1개월 업무정지됐다.

이외 한국엠에스디·한국세르비에·한국먼디파마·사노피파스퇴르 등이 재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상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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