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0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 상환기간까지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차보전해 준다.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에서 취급하며, 융자신청서는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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