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소차 등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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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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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추진

  • 2022년까지 안전사고 발생건수 90% 이상 감소 목표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방안도 담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도 착수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 골목, 농촌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했다. 특히 환경미화원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을 준비 중이다.

한편 지자체 직접고용(1만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000명) 임금, 복리후생 등 개선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입찰, 계약 및 대행료 적정지출 여부 등 위탁계약 전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작업안전 내용을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토록 한다.

이밖에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올해 2월 중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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