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반납한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내곡동 자택에 이은 두 번째 자산 처분 금지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예금 계좌의 30억원도 동결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의 청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해당 금액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놔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 목적으로 유 변호사에게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문고리 3인방'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으로 하여금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