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부담율 25%→12.5% 낮춰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가평)임봉재 기자
입력 2018-01-16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평군청.[사진=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부담율을 25%에서 12.5%로 낮춰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농기계 사고 시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두 종류다.

평균보험료가 30여만원인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부담이 7만원에서 3만원으로, 19여만원인 농업인안전보험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간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단위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