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원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2개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금 접수창고를 설치하고, 현수막·배너·리플릿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각종 고지서에 안내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도 마쳤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단, 1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