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견제하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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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01-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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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석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 경영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종석 의원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이 5% 지분 이내로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16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지침이 스튜어드십코드다.

이번 법안에서는 국민연금이 5% 지분까지만 민간기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민간자율협약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명분으로 (반시장적) 정책을 기업에 강요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기자에게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발 KB금융 노동이사제 논란도 부작용으로 들었다.

김종석 의원은 “국민연금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102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276개”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5% 이내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를 중립 투표로 국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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