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생업에 바빠서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간판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등 불편을 겪던 광고주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양성화 대상 간판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타사광고 옥상간판은 제외된다.
양성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고주 본인 또는 광고사업자를 통해 옥상간판은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으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은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양성화 신청 구비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옥외광고물 관련서식’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불법 간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고주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책추진이 중요하다”며 “많은 광고주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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