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양주시와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운영한 상담부스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지연 등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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