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