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뒤덮으면서 17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당국이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연합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후 지난 15일에 이어 세 번째 발효다.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을 보였고 17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이 예보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내일 수도권 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곳의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해야 한다. 효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 운행도 이뤄진다.
요금 면제시간은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 퇴근시간인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다. 무료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혹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탑승해야 한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 15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서울시 교통량은 약 1.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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