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벌집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가상화폐 거래의 가상계좌다. 은행 입장에선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를 반영해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 명의나 임원 명의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7~12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썼다.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지거나 전산 사고가 났을 경우 자금을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중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달 중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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