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 2000대다.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800대, 2.5t 미만 12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은 2월 21일 18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21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전자우편은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조기폐차’ 검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17일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정신구 수원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