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5,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총자산 1억 6700만 원, 자동차 2522만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7일부터 23일(화)까지이며, 모집 세대는 156세대(2순위 96세대, 유공자용 3세대, 고령자용 57세대)이다. 기존주택 1순위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는 금회 모집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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