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약 배달은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들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후 약의 특성이나 주의점 등을 설명해줍니다. 이를 복약지도라고 하는데요. 약사법 제24조 제4항을 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말) 또는 복약 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약사와 환자의 대면적인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충실한 복약지도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배달을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의약품 불법 거래와 오남용 우려의 차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