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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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01-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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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소당 최고 5000만 원…연리 1%로 2년 거치 4년 상환

 충남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 기금을 활용한 영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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