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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