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업은 총 3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50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경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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