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축수산물 선물 상향 국민 이해‧관심 결과…김영란법 훼손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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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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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소비 늘어 농가소득 증대 도움 기대

  • 시행령 개정 후 설 선물 사전예약 전년대비 65.3% 급증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된 데 대해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는 선물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의 긍정적인 영향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65.3%나 급증했다.

대형마트 등은 10만원 이하의 한우선물세트를 구성했고, 화훼의 경우도 그동안 떨어진 동양란 시세가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는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 및 택배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삼은 1회용 홍삼캡슐이나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과일은 과일데이 주간에 할인판매 등의 판촉행사를 집중 실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제공 등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6대 과일 중심의 생산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화훼는 경조사‧선물용 위주 소비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편의점 등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일상애(愛)꽃 운동을 지속해 꽃 소비문화를 민간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올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2개소 신설하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

또 농산물 가공품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원재료 비중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결정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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