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각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실)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이상 추가해 시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이 된다.
신청품목에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배추,고추,대파,인삼등 5품목은 제외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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