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가 최근 겨울철 대형건축 공사장 내 용접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위험 요인 제거와 겨울철 재난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관내 지역 공사장은 과천주공 7-2단지를 포함해 6개소다.
용접용단 작업장은 대부분 골조공사가 마무리돼 배관과 출입문 등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에 용접이 집중됨에 따라, 가연물 제거와 소화기 비치 등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16일 대표 발의된 용접·용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용접이나 용단 작업 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작업자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김오년 서장은 “전년도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건이 발생해 소방기본법 제15조을 적용,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며 “올해도 용접부주의 위반에 대한 엄중조치와 정기적 컨설팅을 통해 소방공사 부실 방지, 불량 소방용품 근절 등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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