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MB집사’로 불린 최측근 인사다. 그는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영장심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반박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인다. 그가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만큼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밝혀지면 관련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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