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에 의해 이뤄지는 강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에서 원어민이 강의하는 것은 금지하는 지침을 수년 전 내린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영어 금지 여부를 내년 초까지 다시 결정하겠다고 미루면서 과도한 유아 영어 교육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새학기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이 선행학습규제법에 의해 금지가 이뤄지는데, 더 어린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가 무산된 데 따른 보완 방안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금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도 금지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고액 학원은 놔두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과후 과정을 금지하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으로 결국에는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학원들은 손 대지 못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규제하면 부모들의 부담만 주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원칙만 앞세운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지적도 컸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교습비와 함께 장시간 영어 교육 등에 대한 규제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 과정을 1개만 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는 지 여부도 살핀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유치원을 다니면 무조건 방과후 영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지 여부도 단속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진행하는 지, 1개 과정만 하도록 돼 있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1개 이상으로 운영하는지 등 불법 및 과열 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부모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와 같은 과열 운영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교육부가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만들겠다고 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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