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동물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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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1-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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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유실 방지…개에서 고양이로 확대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기·유실되는 고양이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개에서 고양이로 확대키로 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사용해 등록하며, 등록 후 시에서 등록증이 발급된다.

특히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개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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