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가맹점 상생’ 지원…5년간 3000억 투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8-01-17 1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협약 체결…최저수입보장 年 7000만원으로

[사진= 미니스톱 제공]


한국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니스톱은 경영주의 안정적 점포운영을 돕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미니스톱은 상생안 실천을 위해 5년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미니스톱은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 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fast food)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저조한 심야매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 점주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니스톱은 운영상 들어가는 비용 및 폐기 부담완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미니스톱의 패스트푸드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푸드 어드바이저(Fast Food Adviser)’제도를 신설해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 작업도 병행한다.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간 약 175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미니스톱 경영전략실 권종구 실장은 “경영주들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건강한 롤 모델 체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