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서천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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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18-0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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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제74차 정례회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서천군에서 개최[사진=서천군의회제공]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남일)는 17일 오전 서천군에서 제7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조남일 의장을 비롯해 15개 시·군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결산보고, 2018년 운영계획안등을 의결하였으며 특별안건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지역 현안사항 공유와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 하였고 FTA등 여건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조남일 협의회장(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더욱 성숙한 의회 상을 확립하고 도내 시•군간의 정보 교환 및 소통의 장이 되어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희망찬” 충남을 만드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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