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깜깜이' 로스쿨 평가위, 세부내용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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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1-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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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주기 평가 때 세부내용 비공개

  • 전국 25개 로스쿨 '무더기' 통과 인증

  • 올해 초 2주기 평가 발표 예정 '주목'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고시생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집회'에서 로스쿨 입학제도의 불공평함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가 올해 초 로스쿨 2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세부내용을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주기 평가 때는 세부내용을 비공개했다. 평가위원회가 내실 있는 평가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대로 된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2주기 평가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해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35조는 로스쿨은 학생이 처음 입학하고 4년이 지난 때(2012년)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평가 시 △설치 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위원회가 2013년 1월 발표한 1주기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항목에 대해 통과·비통과(P/F) 여부만 표시돼 공개돼 있을 뿐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위원회는 1주기 평가 당시 전국 25개 대학에 대해 모든 평가 항목의 '무더기' 통과 인증 판정을 내렸다. 애초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이후 추가평가를 통해 7개 대학 역시 권고 사항이 모두 충족됐다며 인증 판정을 했다.

평가위원회가 통과·비통과 여부만 공개하는 것은 근거 법령이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공표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령에 평가 결과 공표 범위는 나와 있지 않다 보니 평가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공표 범위를 결정했다"며 "연초에 공개할 2주기 평가 결과 역시 세부 내용을 공개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내용 공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가란 게 대학의 평판과 연관돼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희 멋대로 이렇게 할 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평가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평가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위원 구성의 공정성 담보를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평가위원회가 로스쿨 평가 결과 시정명령이나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학 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평가위원회 인원 수를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는 가운데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 1인'의 몫을 4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행법 상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통로가 되면서 내실 있는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위원회와 로스쿨의 관계가 있다 보니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변호사 몫 위원 수를 늘려 로스쿨 교수 평가위원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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