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14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운영,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각 항목별 가중치를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 등의 두 유형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현행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했던 것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고,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비중을 두어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예타 미시행사업에 대한 재요구를 허용해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재기획을 통해 기획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타 미시행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요구를 할 수 없고 예타 진행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시행·미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미시행된 사업은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우 예타 재요구를 허용해 제도에 유연성을 뒀다.
또한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와 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자료를 공개해 조사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기획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진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더라도 별도의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실시하기로 한 것.
또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이번 공청회에는 윤의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구 등 그간 상대적으로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예타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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