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정부 개헌안, 특별자치 내용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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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1-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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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분권모델 제도적 기반 요청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정부 개헌안에 특별자치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원 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분야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로써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헌법적 지위 확보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한데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셈이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지난달 2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와 개헌 테스크포스에 건의한 바도 있다.

김부겸 장관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부분은 일정부분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앞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해 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난 15일부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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