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시는 이들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문인력 인건비의 경우 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을 한도로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기업당 50명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5만1080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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