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으로 면담한 혐의 사실이 추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독대 사실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사항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사흘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장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본래의 의무와 무관하게 지시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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