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 견주 책임"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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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1-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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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사망시 소유자 형사처벌…맹견 유기도 처벌 대상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맹견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범위에는 기존 3종(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추가로 5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더해 총 8종이 포함됐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도 출입이 일절 금지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체구가 40cm 이상인 대형견은 '관리 대상견'으로 구분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근 주민 등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월 22일부터는 목줄 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단속 강화를 위한 인력도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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