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 팔아 50%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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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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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무조정실이 동 부처에 파견된 금감원 A 직원의 가상통화 투자 사실을 금감원에 통보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직원이다. 해당 A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11일 기간 약 1300여만원을 가상통화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직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이와 관련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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