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작년 10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자율 조정을 거쳤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심의회의 강제조정을 통해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2년간 영업연기 외 8개 심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자율조정 회의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상품 매장 운영 비중 70% 이상, 종량제쓰레기봉투 및 담배 판매금지, 구매금액 5만 원 이하의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 지역 방송광고 및 지역 차량광고 금지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공동참여 신청인인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동네상권을 침범해 영세 상인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사업개시 3년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축소 등을 요구해 ㈜이마트와 상생안 대부분에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보여 자율조정 합의에 실패, 결국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일로부터 2년간 사업개시 연기 조치’는 지난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대규모점포(SSM)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 가장 강력한 권고안으로 서울, 세종에서는 품목 조정에 그친 바 있다.
권고안은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마트에 전달될 예정이다.
만일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대한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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