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매년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각종 현안 해결 및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97명의 국회의원 중 유동수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119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중소기업청에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영향평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 입점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규모 점포들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명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방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유동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난해 7월 제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제20대국회 초정상’에 이어 ‘2017 초정대상’까지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울타리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