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기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이번에 추가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증, 카드), 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증명서(카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④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학 이천시 민원봉사과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며 “감면대상자들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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