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천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세대 명부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우정병원부지 등의 아파트 분양에 있어 과천시민 가점 내지 우선권 등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위장전입자를 가리는 데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한편 신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정리는 과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소간의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장 전입자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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