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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검찰, 비밀군사협정 관련 이명박·김태영 고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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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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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고발 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

군사 협정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돼 무마하기 위해 직접 임 실장이 나선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인 것이다.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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