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2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32억원을 지원해 2203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했다.
올해도 국·도비 25억여원을 지원해 약 2400여대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권고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향후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수도권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