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대표, 중복할증 법리공방장 방청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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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1-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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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014년 위헌(違憲) 정당 결정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방청객으로 올 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 출간 후 영화 전문지 '씨네21'와 인터뷰에서 정치에 복귀할 마음은 없냐는 질문에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재개’를 알리는 손짓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공개 변론은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 할증'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중복 할증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일한 뒤 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모두를 받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성남시와 안양시에서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연이어 소송을 내며 ‘중복할증’문제가 법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은 8년 넘도록 확정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중복 할증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과도 관련돼 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노동 집회 현장의 경험을 모아 에세이 <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를 낸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노동과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 낸 <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의 상당부분 역시 ‘노동’에 방점이 찍혀있다. 현재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무법인 향법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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