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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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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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규제 3종 세트'

[그래픽=임이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금 흐름을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각종 자본비율 규제를 전면 개선해 ‘전당포식 영업’에 안주하던 금융사들의 영업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가계대출로 흘러가는 자금 길목을 바짝 조이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계대출을 40조원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자본규제 3종 세트는 Δ은행권 고위험(LTV 60%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 상향 Δ가계대출-기업대출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차등화 Δ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등이 골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번 개선안을 두고 “혁신기업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를 세웠다”고 밝혔듯, 가계대출 영업에 ‘제동’을 걸어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가계부채 40조원 줄일 ‘묘수’

먼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에 대해 자본규제 부담을 높인다. 60%를 초과하는 고(高)LTV 주담대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은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70%로 상향한다. 보험업권은 위험계수를 현행 2.8%에서 5.6%로 상향한다.

현재 35% 수준인 위험가중치를 70%까지 끌어올리면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p) 하락한다. 은행들은 BIS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담대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은행권에 준해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도 확대한다. 만기·거치기간 연장(대환 포함) 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를 은행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도 바뀐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한다.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96.8%인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97.5%로 상승한다. 한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규제 한도인 100%를 넘는다.

금융위는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피면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동시에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한다. 예컨대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면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비중이 50%인 은행은 0.5%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기업금융 인센티브는 활성화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 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를 신설한다.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도 합리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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