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담당자가 지난해 5월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원에서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1·2차 협력사 간 물대 현금지급 설명회'를 열고 물대 현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1차 협력사들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가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는 협력사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상생협력'을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부족한 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앞장서왔다. 지난해 6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프로그램이다.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 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업계 최초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금지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선 만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상생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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