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3.5톤 미만)에서 최대 770만원(3.5.톤 이상)까지 지원되고,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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