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이 코스피 200대 기업의 2016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안건(1892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안건을 설정하고 있었다.
주요 안건은 재무감독(38.3%)과 내부감사 감독(17.7%), 외부감사인 감독(15.5%) 등 상법과 외감법으로 강제되는 사항들이었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안건은 조사대상 가운데 1건 뿐이었다.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과 관련한 안건은 2건이었다. 핵심감사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는 것 등의 안건도 17건으로 0.9%에 불과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도 기업과 관련된 규제와 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위원회가 글로벌 거시환경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안건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널은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실태에 대해서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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