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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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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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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수온관측시스템 80개소까지 확대

  • 양식업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기대

해양수산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수온관측시스템을 8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최근 여름철마다 평년 대비 2~7℃ 가량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고수온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양식장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수온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응은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지원 등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양식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피해를 저감하고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 ▲재해 상습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사업(R&D) 강화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부 정책과제를 담았다.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은 수온관측시스템을 2020년까지 80개소까지 확대(현재 54개소)하고, ‘이상수온 특보 발령 자동알림 응용프로그램(App)’을 도입하는 등 이상수온 예보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1주일 전에 알려줌으로써, 현장에서 신속하게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 먹이공급량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배포해 교육하고 고수온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식재해보험 보장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약제도를 개선해 어가 피해보상 범위를 넓혔다.

전복‧넙치 등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과 수온 등 사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 사육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만(灣)과 같이 급격한 수온변화로 큰 피해를 입기 쉬운 폐쇄성 해역의 경우 체험학습, 낚시 등을 위한 관광형 어장 또는 육상 양식장 등으로 시설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역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보급해 품목 변경을 유도한다.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해 발생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설 재배치‧양식시설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기적 어장청소도 실시하는 등 종합적 어장 개선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양식장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양식면허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어장환경 관리 실태와 불법어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식면허 재발급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통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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