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 제도·산업단지 입주조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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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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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 범부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개된 범부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산업디자인 제도,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롭게 출현하는 디자인 분야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제(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도 일정 부분 풀 방침이다.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이 더욱 쉽게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기술 이전, 에너지 업계 애로 사항 등 이미 규제가 혁파된 사례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국가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해외공장에 기술 이전을 하려면 수출 때마다 반복해서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는 최초 1회만 심의를 거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대폭 줄었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대상 용량 및 전력 사용량 기준 완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 거래 허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등의 규제혁파 과제도 발굴해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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