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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억 재건축 부담금 법적 분쟁 조짐… 국토부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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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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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진행 중이고 이르면 다음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 등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본 측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제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늘었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행정법원도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 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 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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