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디치과 사무장병원 아냐…건보공단 급여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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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1-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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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디치과 요양급여비 환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와 유디치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각각 11일과 12일에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유디치과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이나 의사 1명이 1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어겼다며 병원에 급여비로 지급한 27억4078만원을 환수했다. 유디치과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각각 2016년 3월과 9월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과 관련 “병원 개설 의사가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유디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지만, 의사의 병원 이중개설은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네트워크병원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유와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원가절감 등의 측면이 있다”면서 순기능을 인정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법원이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8항이 국회를 거쳐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자 유디치과 같은 네트워크병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2015년에는 서울동부지법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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