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초반 무렵 이 전 의원 측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금품 거래 과정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후임인 목영만씨로부터 기조실장 재직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전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 관련 증거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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