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자동차등록을 시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 업무 안내 책자 600부를 발간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성남시청을 비롯, 수정·중원·분당구청 민원실, 50개 동 주민센터, 운수회사 26곳, 자동차 매매상사 8곳, 폐차장 7곳, 자동차 대리점 25곳 등에 나눠 줘 시민들이 활용토록 한다.
차량등록 업무 안내 책자는 A4용지 크기의 127쪽 분량에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이전·변경·말소 절차와 의무보험, 검사 절차, 구비서류, 차량 관련 세무, 자주 하는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질의응답 부분은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때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LPG 자동차의 일반인 등록 가능 여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상속자 승계, 도난 자동차의 검사 미필 과태료 면제, 자동차 구매 때 내야 하는 세금 등의 내용을 알려준다.
방치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견인 및 주차요금 등 관계 기관별 담당 업무를 적은 전화번호도 내용에 포함했다.
분당구 야탑로 327에 있는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자동차 등록을 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900여 명이다.
한편 차량등록은 이전 등록, 말소 등록, 저당설정, 의무보험 과태료 등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하루 평균 민원처리는 363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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